# 아파트

한국의 법률에서 아파트는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층수 4층 이상(지하층 제외)이며 각 세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러 세대가 층수와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공유하며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집합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며,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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