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소음 신고

아파트 소음 신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정의되며,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벽간·층간 소음(옆집·윗집·대각선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 측정과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고의적·반복적 소음은 스토킹처벌법으로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신고 시 소음 일지·녹음 등 증거를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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