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용시설 점유로 사용권 분쟁.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공용시설 점유로 인한 사용권 분쟁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예: 주차장, 복도, 옥상 등)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다른 세대 주민의 공평한 사용권을 침해하는 갈등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용시설의 공유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는 먼저 내부 협의나 중재를 시도한 후 필요 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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