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소 공지 누락으로 피해보상 요구.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관리소의 공지 누락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관리주체의 관리 의무 위반에 기반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공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여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관리소의 과실 정도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