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소장이 특정 세대 비방해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거짓된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특정 세대를 비방하는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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