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승강기 내부 낙서로 재물손괴.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승강기 내부 낙서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승강기 시설물을 스프레이나 펜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공재물 손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낙서로 인한 청소·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고, 가해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분쟁 시 경찰 신고와 증거 사진 확보가 중요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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