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악취 민원 때문에 지속 괴롭힘.

아파트 이웃 간 악취 민원으로 인한 지속 괴롭힘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로, 악취 발생을 빌미로 수개월간 늦은 밤 소음이나 직접 항의를 지속하면 대법원 판례처럼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 대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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