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자녀 놀이터 폭력으로 부모 간 다툼.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자녀 놀이터 폭력으로 부모 간 다툼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폭행·협박죄로 분류되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생활질서 위반으로 관리사무소 중재를 통해 해결합니다.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요청할 수 있고, 보복 행위(예: 직접 항의 시 문 두드리기)는 주거침입죄나 스토킹죄로 역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쟁 시 감정적 대응 대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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