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민단톡방에서 험담으로 고소.

아파트 이웃 간 주민단톡방에서의 험담으로 인한 고소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욕설이나 비난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단톡방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반공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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