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차방해 위해 차량 앞에 물건 적치.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주차를 방해하기 위해 타인 차량 앞에 물건을 고의로 적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공용부분의 사용 등)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태료 5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 주차 공간의 공유 사용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즉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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