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차자리 점유로 기물파손.

아파트 이웃 간 주차자리 점유 분쟁으로 발생한 기물파손은 타인의 차량을 무단 점유나 이동 과정에서 문콕·밀치기 등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한되는 사유지 특성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민사상 과실 분쟁이 주를 이루며, 불법주정차 여부와 시야 확보·주행 속도 등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는 합의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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