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창문에서 화장품·물건 낙하.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창문으로 화장품이나 물건이 낙하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재산 피해 또는 인명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의적·반복적 낙하는 과실치상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사진·CCTV)를 확보해 관리사무소 중재 후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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