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층간소음 이유로 보복 두드림 행위.

보복 층간소음(스토킹죄)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생활소음과 달리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크게 틀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 중재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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