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한국의 법률에서 아파트는 주택법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층수 4층 이상(지하층 제외)이며 각 세대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여러 세대가 층수와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공유하며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구성된 집합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며,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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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동현관문 강제 개방으로 손상.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질문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MBC 방송 프로그램의 VOD 페이지 구조만 포함하고 있으며, 아파트 이웃 간 분쟁과 공동현관문 강제 개방 손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정보, 판례, 해결 사례 등의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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