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TV 스트리머 허위사실

'아프리카TV 스트리머 허위사실'은 아프리카TV 플랫폼에서 스트리머가 방송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의로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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