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픈

'아픔'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일반어로, 주로 의료·형법 맥락에서 말기 환자나 불치병으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는 완화의료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불가피한 상태를 의미하며, 조력사망 논의에서 자살방조죄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참을 수 없는 지속적 고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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