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 루머

한국 법률에서 악성 루머는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나 특정 사건 관련 특별법(예: 5·18 왜곡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퍼뜨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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