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프로그램 유포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등 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데이터를 유출·삭제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