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플

'악플'은 법률 용어 사전상 '악성 댓글'의 약어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비하·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댓글을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나 형법 제307조(모욕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게시자 특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악플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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