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갚으면 신상공개

'안 갚으면 신상공개'는 대부업법상 금지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이름, 사진 등)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남용한 불법이며,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협박은 소멸시효나 불법추심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무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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