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데려가는

'안 데려가는'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상어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주로 기만적 약속 위반이나 계약상 기대 이행 거부를 가리키며,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사항(예: 동행이나 제공 약속)을 형식적 거짓말 없이 누락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 또는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합리적 기대를 우선해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나 계약에서 이런 행위는 위험하며, 정부 기관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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