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된 과목

'안 된 과목'은 법률 용어로 특정 맥락에서 처벌이나 적용이 금지되거나 제외되는 법적 범주나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 형법의 특정 죄(예: 강도상해 등 재범)가 가중 처벌되지만, 일부 미수범이나 예외 조항이 안 된 과목으로 제한되어 기본 형법만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한 특별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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