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써주면

'안 써주면'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으며, 일상어 표현으로 주로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이나 강요를 암시하는 비공식적 뉘앙스를 가집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나 강요죄의 기망행위나 부작위(진실을 숨김)와 연관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재물 교부를 유도하는 맥락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계약 시 강제적 압박으로 인식하고, 불공정한 조건이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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