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주는 배우자

'안 주는 배우자'는 한국 민법상 혼인 중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임신·출산한 자녀를 법률적으로 남편의 친자로 친생추정하는 규정(민법 제844조 제1항)을 피하기 위해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추정되어 출생신고와 양육 의무를 져야 하나, 이를 거부하면 아이가 혼외자로 등록되어 공공기관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륜 자녀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용어로, 피해 배우자가 소송으로 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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