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하면

'안 하면'은 한국 법률에서 독립된 공식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안 하면"은 "하지 아니하면"의 준말 형태로 주로 약관이나 법 조문에서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 맥락에서 의무 불이행 시 제재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보조적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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