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까지 밀고

'안까지 밀고'는 형법상 범죄를 도와준 자가 범죄의 핵심 부분(안, 즉 주된 범죄 행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운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단순한 도움(부수적 공모)이 아닌, 범죄 실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참여한 공모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모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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