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무·춤동작 저작권 침해

안무·춤동작 저작권 침해는 한국 저작권법상 안무(춤의 전체 구성과 동작 순서)를 창작적 표현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 보고, 이를 무단으로 복제·배포·공연·전송 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안무의 독창성과 표현 형식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공연이나 영상에서 그대로 모방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침해 중지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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