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 방치 폭염

'안에 방치 폭염'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무단 방치 행위를 폭염 기간에 확대 해석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로나 공공장소에 버려진 자동차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송달 후 강제 폐차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은 여름철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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