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신체를

'안에서 신체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범죄의 구체적 행위를 가리키며,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성기는 제외)에 성기나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1]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1]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경우에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1]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