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안에서 신체를 밀착시키는' 표현은 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범죄 맥락에서 사용되며, 버스나 지하철 등 혼잡한 장소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몸을 붙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상 추행죄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적 접촉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나 징역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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