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에서 학생

'안에서 학생'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아마 '가해학생'을 의미하신 것 같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을 가리키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퇴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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