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안에서 학생 다리·가슴을 만지는 기사·인솔자의 행위, 법적 책임은?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에서 학생'은 한국 법률에서 직접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아마 '가해학생'을 의미하신 것 같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학생을 가리키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가 퇴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학원차 내 학생 신체 접촉 행위의 법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