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나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필수 교육으로, 작업장 위험 인식과 안전 수칙 준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를 강조하며, 계약업무 등에서도 관계자 대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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