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난간 미설치 처벌

안전난간 미설치 처벌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과 난간 미설치가 핵심 위반으로 인정되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물관리법 제51조에서는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강조하며, 사고 후 증거 입증 책임이 경영책임자에게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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