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과태료·처벌 완벽 정리
학원 통학차량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기준, 과태료·처벌 사례, 대응법 총정리. 어린이 안전 강화로 단속 빈도↑, 미리 확인하세요.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라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시 관성으로 인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부상이나 사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정입니다. 착용 시 충격을 완화해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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