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조치의무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험기계·기구 설치 금지, 작업 환경 개선, 안전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주의 기본 책임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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