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호구

안전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헬멧, 안전화, 보호안경 등의 장비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는 이러한 보호구를 적절히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미지급이나 미착용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 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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