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사고 손님

'안전사고 손님'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관련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발물 사용 등 중대 범죄 피의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등장하나, 이는 공식 법조문이 아닌 일반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 안전사고를 일으킨 피의자의 피해자나 관련자를 비유적으로 지칭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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