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훈육 방법

‘안전한 훈육 방법’은 대한민국 아동복지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훈육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체벌(몸 때리기, 구타 등)을 금지하고, 대신 칭찬·설명·시간제한 등의 비폭력적 방법을 강조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예방과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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