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쪽 마당·베란다 침입해

'안쪽 마당·베란다 침입해'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예: 안쪽 마당, 베란다)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외부 문을 넘어 비공개 영역으로 간주되는 공간에 무단 침입할 경우 성립하며, 단순 출입뿐 아니라 몰래 숨어들거나 도주 목적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범죄로 인정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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