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글 모욕 책임

'안티글 모욕 책임'은 한국 법률에서 허구 캐릭터나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는 실존 인물에 대한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혀야 수사가 시작되며 허구 인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욕설로 비방해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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