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않은 폭행

'아픈 폭행'은 한국 형법상 표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대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때리기·밀치기·차기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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