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알바'는 법률적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서 본업 외 시간제나 일시적 근무 형태를 포괄적으로 가리킵니다. 최저임금 적용과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나, 미성년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하며 13세 미만 근로는 금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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