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생에게

'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며,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본업 외에 시간제나 일시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초과근무 수당 등의 노동권리를 모든 근로자와 동등하게 가지며,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이탈 등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