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 노점

'앞 노점'은 상가나 가게 바로 앞 도로변에 무허가로 설치된 노점상을 가리키며,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라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므로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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