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에서 서성거리며

'앞에서 서성거리며'는 한국 형법에서 스토킹 범죄의 한 유형으로,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앞에서 불특정 시간에 반복적으로 맴돌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압박을 주는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반복 시 성립하며,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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