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교통행위로, 전방 차량을 안전하게 추월하기 위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나란히 지나쳐 앞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할 때는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며, 노면이 미끄럽거나 시야가 제한된 구간에서는 금지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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