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나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 12만 원 또는 60시간의 사회봉사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표지나 노면 표시를 확인하고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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