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

'애인'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연인이나 데이트 상대를 가리키는 비법률적 표현으로,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대방'으로 언급되는 연애 관계의 맥락에서 불안감을 주는 행위와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관계의 성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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