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한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가리킵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중복 적용되어 총 50% 이상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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