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노동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 수행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1] 이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정해진 규정으로,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수당이 가산됩니다.[2]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야간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1]

1 Posts